2022년 하반기, 정부 기관의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하반기, 정부 기관의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6.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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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어린이보호구역 사람 없어도 멈춰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157건 정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보건·복지·고용 ▲교육·보육·가족 ▲행정·안전·질서 ▲금융·재정·조세 등 4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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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고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경우 하루에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7월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7월 1일부터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 국민 확대 = 9월부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영제도 도입 =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게 된다.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 5월부터 신종 변이바이러스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단위 정기적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보험(공제) 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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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보육·가족

▲교육 분야 인공지능(AI) 윤리원칙 마련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가 안전하게 사람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으로서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로 하반기에 확정된다. AI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기술적 과제도 추진된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준다.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위소득 72% 한부모에 한해 상담, 자녀양육, 주거지원,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그간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됐으나, 앞으로 만 24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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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질서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 지금까지는 서면으로만 제출하던 청원을 연말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회전교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원)·과태료(최대 9만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 7월 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가 신설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경찰서장 등은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선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 등에 과태료 부과 =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7만원) 부과가 가능해진다.

▲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 연장사용 =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분말소화기는 계속 연장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고,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했다. 관련 규칙은 7월 중 시행된다.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하반기부터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장애 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도입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7월 중 발간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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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재정·조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세 면제 한시적 확대 =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와 코코아 원두(볶은 것 제외)도 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오픈뱅킹 이용 편의 제고 =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10월 중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