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한 달… 관련사고 절반으로 감소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한 달… 관련사고 절반으로 감소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8.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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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기 대비 51.3% 감소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한 달간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종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3건이 발생했던 데 비해 51.3%(761건) 감소했다.

이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8명이었던 데서 11명이 줄었다.

법이 시행되기 직전 한 달(6월 12일~7월 11일)과 비교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1333건에서 722건으로 45.8%,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30%가 감소한 것으로도 집계됐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였지만,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경우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지난해 136명 등으로 정체 상태였다. 경찰은 새 법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정책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