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 받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보훈보상금 받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8.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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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을 받더라도 생활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1만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금 158.1만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인정액(188.1만원)이 선정기준액(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1만원이 돼 이 유공자는 기준연금액 30.75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인 국내 거주자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수령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