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필요아동 위한 ‘가정위탁부모’ 상시 모집
서울시, 보호필요아동 위한 ‘가정위탁부모’ 상시 모집
  • 정희진 기자
  • 승인 2022.08.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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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후 활동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가정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 발굴·배치를 비롯해 양육상담·사례관리, 위탁부모 교육, 위탁아동 자립지원 등 위탁가정과 친부모, 양육 아동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위탁아동은 796명으로 666가구의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 중 726명은 친인척이나 조부모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고, 나머지 70명은 연고가 없는 일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센터 측은 “일반 위탁가정 수가 2020년 55개 가정에서 지난해 70개 가정으로 증가했지만 보호 필요 아동 수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키우는 사회봉사와 사랑 실천에 관심 있는 시민은 위탁부모로 활동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가정 자격요건은 서울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친자녀의 수를 포함해 4명 미만이어야 한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도 없어야 한다.

시는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아동 양육보조금을 30만원~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상해보험료 등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의 모집도 진행 중이다. 전문 위탁부모는 일반 위탁부모의 자격을 갖추고 부모 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한다.

가정위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임지훈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는 아동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가정위탁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보호필요 아동들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