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도 금지… 일회용품 제한 11월 24일부터 확대
종이컵도 금지… 일회용품 제한 11월 24일부터 확대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2.08.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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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이드라인 배포 및 온오프라인 설명회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GBN뉴스 사진 자료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GBN뉴스 사진 자료

오는 11월 24일부터 종이컵 등 매장 내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시행 3개월을 앞두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선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가이드라인을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일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 변경된 사항을 다룬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는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홍보 책자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