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자”… 은행, 500만원 이상 인출 시 고객 맞춤형 문진
“보이스피싱 막자”… 은행, 500만원 이상 인출 시 고객 맞춤형 문진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2.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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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대책 마련
보이스피싱 편취수법별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편취수법별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9월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 고객 특성별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 고령층 고객에 대해선 은행 직원이 직접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5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 인출 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획일화된 문진표 대신 연령·성별·거래금액 등 고객의 특성과 대출빙자형, 가족·지인 사칭형 등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를 제공한다.

또,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직접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목적, 타인과 전화 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한다. 아울러 고객이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한다.

은행 본점도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액현금 인출 요청 시 은행 본점에서 고객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창구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돼 현금지급 전 창구직원이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영업점 창구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한 경찰신고 지침도 마련했다. 창구 직원은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여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수표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권유했을 때 분명한 사유없이 현금인출을 고집하면서 화를 내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신고지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금인출기(ATM)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을 통해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한다.

현재는 무통장입금 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송금하기가 용이했으나, 앞으로는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이번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다음 달 은행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타 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