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지원”… ‘1인가구 돌봄’ 시작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지원”… ‘1인가구 돌봄’ 시작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8.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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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24시간 전 콜센터 신청
시간당 5000원, 최대 60시간 이용
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케어해주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세탁, 청소,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옷 갈아입기, 세면, 관공서 방문 같은 일상업무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5000원 비용으로 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민간·공공 돌봄서비스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다. 시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1인가구 가정에 돌봄 매니저가 12시간 이내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청소, 세탁, 식사 등)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 이동, 복약 등) ▲개인활동(외출, 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다. 서비스 기간 동안 1:1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매니저 선발 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이 있으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협의 후 이용가능하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1인가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