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 한다… 입국후 검사는 유지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 한다… 입국후 검사는 유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8.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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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구분 없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휴게소 PCR 무료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 발생해 총 6만 9114명으로 늘었다. (GBN뉴스 자료사진)
오는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대신 입국 후 1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된다. (GBN뉴스 자료사진)

오는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대신 입국 후 1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된다”며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후에는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1회 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내달 7일부터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9월 9~12일 추석 연휴 기간 방역·의료대책도 논의한다.

정부는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휴게소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 기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PCR 검사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 간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휴게소, 대중교통 내 실내취식도 허용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의 대면면회는 금지 조치는 추석 연휴에도 유지된다.

추석 연휴에도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은 4900여 개소가 운영된다. 당번약국제도도 운영하며, 인근에 당번약국이 부족한 경우 지역 보건소를 통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라며 “국민들께서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고향)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가급적 방문 전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 되도록 짧게 머물러 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