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연금개혁 필요… 지속가능·소득보장 높여야”
OECD “한국 연금개혁 필요… 지속가능·소득보장 높여야”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9.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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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한국에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국민연금에 국민들이 내는 돈(보험료)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한국에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국민연금에 국민들이 내는 돈(보험료)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도 했고,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다. 한국은 OECD가 연금제도를 검토한 8번째 국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연구를 의뢰했다.

 

한국, 65세 이상 고용률 높아… “의무가입연령 상향해야”

OECD는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OECD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경제와 인구 상황에 대해서는 “2024~2025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중 근로자 비율은 70.1%로 OECD 평균(73.1%)보다 낮다”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은 편”이라고 했다.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49%, 70~74세 고용률은 37.3%이나, OECD 평균은 각각 23%, 11%다. 또 고령층의 경제 상황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8%로 OECD 평균(88%)보다 낮다”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진단했다.

OECD는 이 같은 한국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4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은 59세까지다. 그 뒤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또 더 많은 보험료를 걷을 수 있도록 OECD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해 급여 인상에 기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지만, 월 553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더 많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세제 혜택 등 강화해야”

OECD는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제도를 통일하라는 것이다. 이밖에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 확보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은퇴연령과 기대수명 간 연계 강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완화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수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운용역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하라”고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변화 주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먼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는 제도를 ‘퇴직연금(IRP)’을 수령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1년 미만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가입 예외’ 대상을 최대한 축소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또 OECD는 “연금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고,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하라”고 했다. 퇴직금이 없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하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여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