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대출 사기 피해구제 어려워… “이면 계약 반드시 거절해야”
중고차대출 사기 피해구제 어려워… “이면 계약 반드시 거절해야”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2.11.08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A씨는 대출을 실행해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대로 7000만원을 빌려 중고차를 구입했지만,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3500만원 상당의 부실차량을 A씨에게 명의 이전한 뒤 폐업·잠적했다.

최근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중고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해 중고차를 사면 사기범이 매입 차량이나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 시 금융회사 대출 절차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중고차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아울러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 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