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택시난 후속 조치
국토부,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택시난 후속 조치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2.10.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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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후속 조치로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일괄 해제한다.

31일 국토부는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 3건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담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현재까지 유지되며 기사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 춘천시의 경우 심야시간 택시 운행이 약 30% 증가했다.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 22일부터 즉시 해제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과 연장 여부에 대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급택시를 몰기까지 10년이 필요한 셈이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한다.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도 허용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 사용을 막는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