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만원 유가환급, 20인 이상 사업장도 40시간 근로제
최대 24만원 유가환급, 20인 이상 사업장도 40시간 근로제
  • 관리자
  • 승인 2008.07.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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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잘 챙기세요”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법학 적성시험 8월 24일 첫 실시

다음 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유가환급금’ 명목으로 최대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대중교통·물류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상승분의 일부가 추가 지원된다.
또 이 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월 평균 2700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40시간 근로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며, 이 달부터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된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이 8월 24일 국내에서 처음 치러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처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6월30일 발간했다. 28개 행정기관 총 178건의 제도 변경사항이 포함됐다.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자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2400만원 이하에 한해 차등적으로 최고 24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자의 경우 올 하반기분에 대해 9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10월에 지급되며, 자영업자는 11월에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 후 12월에 받을 수 있다.
또 버스, 화물, 연안화물선에 대해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리터당 293원)을 연장지급하면서 기준가격(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며, 1톤 이하 소형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휘발유 경유차는 리터당 250원, LPG는 147원을 환급해 준다.
올 10월1일부터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개인이 납부하는 일부세목에 대해 건당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10년임대등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 60㎡이하 소형분양주택이 1만5000가구 등 총 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혼 5년 이내의 청약통장 가입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출산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 주말, 공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7월부터 평일에도 확대된다. 우선 7~9월간 시범 운영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10월1일부터 실시된다. 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간병, 장기요양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환자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판정받은 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주40시간제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2007.7.1일 시행)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전국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은경 기자
2008/07/12/ Copyright ⓒ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