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특집]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 관리자
  • 승인 2016.07.15 2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 → 조혈기, 복부 → 골반, 암 등)에 대하여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 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고시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개선되어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되며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장애 정도 결정 시점 개선을 위해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하여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또한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약 80억 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의 틀니·임플란트를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부분 틀니를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 원만 부담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동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의 본인 부담(비급여 제외)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되어 연간 약 7만3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결핵 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 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율을 총액의 100분의 5로 인하하며 분만취약지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 원 추가 지원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타 시·군·구 주민도 원스톱으로 고용·복지 민원 처리 가능해진다
7월 1일부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가까운 타 시·군·구의 민원인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위치한 시·군·구의 민원인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수준의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복지 통합 업무를 강화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각 부처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다.

먼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관할하는 시·군·구 외 업무협약이 체결된 인근 타 시·군·구 주민까지 읍·면·동 수준의 복지서비스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양 기관이 관리 중인 고용과 복지 정보를 공유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에 대한 상호 고용·복지서비스 의뢰가 가능하도록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와 같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증빙서류 없이 방문하더라도 복지서비스 초기상담은 가능하다.


농어촌 응급환자 원격협진, 전국 11개 응급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확대 시행된다
응급의료 원격협진은 농어촌 응급실 의사가 대도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지식과 경험을 응급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에서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의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를 원격으로 호출하고, CT 등 영상, 음성, 진료기록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되어 농어촌 응급환자는 대도시까지 이송되지 않고도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지역발전위원회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을 통합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7개 응급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을 전국 11개 응급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을 확대한다
6월 30일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 등은 그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대상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 제외) 및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채용시험과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 공인민간 자격시험 등이다.

시험 실시기관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된 편의제공 방법을 참고하여 개별 시험에 맞는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마련된 편의제공 기준을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2016/7/15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