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건복지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리자
  • 승인 2017.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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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등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임신부 등 복지 분야 주요제도 변경사항을 정리해보았다.

1.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해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되며,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 원에서 2017년 447만 원으로 1.7% 인상되었다.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2016년 127만 원 대비 5.2% 인상)하며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도부터는 134만 원으로 인상되어, 2016년 말과 같은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 원 가량 인상된다.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을 공표하고,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한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기존 8개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5.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2016년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017년 1월 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가구 190.4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20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액이 인상된다. 2016년 단독가구 월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이었던 선정기준 액이 2017년 단독가구 월 119만 원, 부부가구 월 190.4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많은 분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 경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다.

7.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7년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지원한다. 또한,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을 읍·면·동당 연간 600만 원에서 연간 84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도울 수 있게 된다.

8.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일정소득 이상 가구만 가입할 수 있었고 가입 기간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일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어졌으며 가입 기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9.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기량 2,000CC, 현재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2017.1.1. 시행)하여, 중앙권익옹호기관(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1.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인지·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210천명)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한다.

12.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 원 초과액의 90%(300만 원 한도)를 지원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50만 원 이하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3대 고위험임산부 중 26.1%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이 2배로 연장(2016년 : 생후 0~12개월→ 2017년 : 생후 0~24개월)되어 대부분의 영유아가 기저귀 이용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출생 영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된다.


서다은 기자


2017/1/23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