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 가결
군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 가결
  • 관리자
  • 승인 2005.09.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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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공통된 목적으로 출발


지난 7월 18일 조례특별위원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안이 9월 6일 조례안에 대한 임시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군포사회복지네트워크에서는 군포관내 복지발전을 위한 조례안 구성인만큼 열띤 관심과 의견을 모아 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정례회 방청을 통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후 몇 차례의 회의와 의견을 모은 결과 새로운 의견안을 군포시에 제출하였고 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임시회의가 열린 가운데 뜨거운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공동위원장 선임과 유급민간간사를 두는 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 결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제4조 3항)하는 것으로,

제10조 간사 및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민간간사를 둔다”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조례안이 일단락 지어졌다.

박용구 군사협회장은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기까지 시청 사회과와 군포사회복지네트워크가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서로가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공통된 목적을 갖고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해 나갔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