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 지원한다
군포,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 지원한다
  • 관리자
  • 승인 2006.01.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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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가정해체, 불의의 사고,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을 위해 ‘위기가정 응급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5천6백만원을 확보하고 연중 신청을 받아 가구당 최고 100만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외국인 가정을 포함한 가구원의 사망과 사고, 실직, 과다채무,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 외국인 가족 가운데 응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진 개인 또는 가구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거주지동사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시에서는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시 고의로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을 허위로 알리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에 대해 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할 계획이다.


문의 : 군포시청 사회과 (390-0212)

(2006.1.31.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