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 점검 및 설명회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 점검 및 설명회
  • 경기복지뉴스
  • 승인 2018.06.01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인과세 시행 5개월… 바른 정보 전달하는 시간 마련해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가 지난 5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 점검 및 설명회'를 주최했다.

지난 2015년 12월, 국회가 종교인 과세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과세로 인해 초래될 종교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원칙의 훼손이 우려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이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바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령 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후 시행 5개월을 맞아, 종교인과세 공동TF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한국교회법학회가 주관했으며 발표는 서헌제 교수(공동TF 전문위원장,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이석규 세무사(공동TF 전문위원, 세무법인 삼도) 등이 맡았다. 이날 설명회는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에 정확한 정보를 전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까지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국세청 관계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종교인 과세 시행 후 가장 많은 혼란을 주었던 종교활동비 지급명세서 기재 유무의 관한 설명이 있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국세청에서는 종교활동비 총액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닐 뿐더러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이나 지급명세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고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석규 세무사는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지급받은 종교활동비가 실제로 '통상적인 종교활동'에 사용됐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종교활동비가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종교활동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적으로 지출, 기록, 관리한 경우, 종교인 소득이 아닌 종교단체가 지출한 비용이므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종교활동비를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국세청 원천세과 김동근 사무관은 "종교활동비의 경우 자율신고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향후 근로장려금이나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할 때 국세청에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며 종교활동비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서 교수는 "종교활동비를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교회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한 이는 과세 대상도 아니며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의무도 없다"며 "교회는 목회자 사례비와 별도로 종교활동비 명목의 계좌를 따로 만들 것을 권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명회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한 목회자는 “종교인 과세 시행 후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올해부터 매년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미자립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이 경우 목회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국세청 김동근 사무관은 "목회자 사례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목회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설명회를 마치며 교회와 목회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다. 공동TF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과세 공동TF가 작년 한 해 동안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긴밀히 협의했고, 많은 법조인, 종교인, 세무사들과 종교인 과세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잘못된 정보는 잊고 한국교회법학회가 충분히 정리하고 홍보하는 매뉴얼에 충실하여 종교인활동비를 관리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발맞춰 한국교회 초교파적 종교인 소득과세 안내서인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출간한바 있다. 이 책은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가 세무와 법무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과세당국과의 협의와 간담회, 그리고 개정된 시행령 등에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마경은 기자  ggwn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