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 발표
보건복지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 발표
  • 경기복지뉴스
  • 승인 2018.06.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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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독거노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하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강화 및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독거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한다.

독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로 독거노인을 위한 유형별 상담서비스 및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잠재·초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해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위기취약 독거노인의 안전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거주 지원과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 실버주택 확대 및 고령자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내 안전관리와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및 식생활 관리서비스 개발한다.

독거노인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행복울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충과 일자리 선정시 가점 부여를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우선 참여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와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독거노인 보호사업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실시한다.

 

한선희 기자  ggwn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