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보건복지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1)
2018 하반기 보건복지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1)
  • 경기복지뉴스
  • 승인 2018.06.29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소개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 또한 1%의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입원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초연금 인상 지급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8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발급을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까지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50%(개별 보험료를 오름차수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보험료의 값)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서다은 기자 ggwn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