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 최성관
  • 승인 2018.07.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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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이용분부터 20만 명 혜택, 본인부담액의 최대 60%까지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경감제도를 ‘09년부터 시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 개편 요약표

구분

현행

변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경감률

50%

60%

9만

5000명

본인부담액

(최대)

월 19만8000원

월 15만9000원

25~50%

경감률

0%

40%

10만 8000명

본인부담액

(최대)

월 39만7000원

월 23만8000원

50~100%

경감률

0%

0%

29만 4000명

본인부담액

(최대)

월 39만7000원

월 39만7000원

*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등 제외

* 본인부담액은 시설1등급 이용시, 총 비용은 월 198만3000원, 본인부담금(20%) 월 39만70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