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경감제도를 ‘09년부터 시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 개편 요약표
구분 |
현행 |
변경 |
대상자 |
||
건강보험료
순위 |
0~25% |
경감률 |
50% |
60% |
9만 5000명 |
본인부담액 (최대) |
월 19만8000원 |
월 15만9000원 |
|||
25~50% |
경감률 |
0% |
40% |
10만 8000명 |
|
본인부담액 (최대) |
월 39만7000원 |
월 23만8000원 |
|||
50~100% |
경감률 |
0% |
0% |
29만 4000명 |
|
본인부담액 (최대) |
월 39만7000원 |
월 39만7000원 |
*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등 제외
* 본인부담액은 시설1등급 이용시, 총 비용은 월 198만3000원, 본인부담금(20%) 월 39만70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