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6선
여성가족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6선
  • 서다은
  • 승인 2018.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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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18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9월 14일부터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한 경우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부과·징수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경력단절여성에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시설물 중 일부공간을 활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가 가능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의 복합 설치를 허용한다.

 

핚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변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

7월 1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확진 비용을 지원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9월 28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최장 12개월)로 기간을 연장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7월 17일부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최대 10년 범위 내로 선고했다.(기존 형량에 따하 1~5년간 차등적용)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을 대학까지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