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료 3분의1로 줄어
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료 3분의1로 줄어
  • 정희진
  • 승인 2019.06.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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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7월 1일부터 전국 1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0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는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 2인실 2만8000원, 3인실은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병원 2·3인 입원실 건강보험 혜택을 볼 환자는 연간 38만 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변화 / 보건복지부 제공 ]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변화 / 보건복지부 제공 ]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건강보험에 편입돼 환자 개인별로는 전액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비용이 25~50%정도 줄어든다.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천원 안팎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떨어진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천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것이 보험확대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천원 비용이 1만8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 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부담을 기존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천~6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인다.

또한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확대되어 난임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본인 부담도 약 30% 가량 줄고 시술 횟수도 확대하여 추가 시술시 본인부담은 50%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