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월부터 시작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월부터 시작
  • 정희진
  • 승인 2019.08.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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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등에 우선순위 부여 -
- 8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일부터 서비스 시작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을 21일(수)부터 받고 있으며, 내달 2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92억 원 신규편성됨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지원대상이다. 단,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후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방과후활동을 신청하며 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원활한 성인기 준비를 보장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