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집에' 장기요양 어르신 걱정마세요…단기보호 확대
'나홀로 집에' 장기요양 어르신 걱정마세요…단기보호 확대
  • 이건호
  • 승인 2019.08.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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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시범사업 운영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집에 홀로 남겨진 장기요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때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였다.

이런 경우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시범사업은 이런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접근성이 높은 집 근처의 인근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 보호 사업이다.

올해 6월 현재 전국에는 주야간 보호기관 3천5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 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다. 낮에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 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천400원, 2등급 129만4천600원, 3등급 124만7천원, 4등급 114만2천400원, 5등급 98만800원 등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