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터 법·주거상담까지'…극단적선택시 유족 원스톱지원
'심리부터 법·주거상담까지'…극단적선택시 유족 원스톱지원
  • 이건호
  • 승인 2019.09.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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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인천·강원 13개 기초지자체서 시범사업
경찰 요청시 출동…개인정보 동의땐 사례관리까지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 대해 초기 심리안정부터 법률, 학자금, 임시주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중점 보완과제로 추진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출동을 요청하면 전담 직원이 초기 심리안정부터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서비스를 안내한다.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면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광주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인천시(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강원도(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선 3가지 모형으로 서비스를 추진한다.

인천시가 참여한 '광역-기초센터 연계형'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에 대응하고 각 기초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광역-직접 서비스형'인 광주에선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출동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담당한다.

강원도가 참여한 '거점센터형'은 원주시자살예방센터가 거점센터로 야간·휴일 응급출동을 담당하고 각 기초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의 채용과 자체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달 초 중앙심리부검센터 공통교육을 거쳐 16일부터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김민혁 교수는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인지한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요청을 하고 적시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면 도움의 손길 한 번 받지 못한 유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높고 우울장애 발병 위험에도 놓여있다. 갑작스러운 사별에 법률·상속·장례·행정 등 문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지만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명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소방이 유족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렵고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1만3000여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명에서 13만명의 유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웨덴 연구(Hedström et al., 2008년)에 따르면 이들 유족은 극단적 선택 위험이 일반인보다 8.3~9배 높다고 하며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의 '자살 유족 지원 방안 연구'를 보면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18배 이상 높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모형은 자살 유족의 발굴뿐만 아니라 초기접촉, 초기평가 및 관리, 지속 사후관리 등 애도단계별 지원 서비스를 제시한 체계적인 관리모형"이라며 "시범사업 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