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 이건호
  • 승인 2019.09.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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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미용 허용사유를 확대했다. 또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탈모·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노출이 이뤄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목욕업소의 이성출입 연령과 청소년의 24시 찜질방 자유출입시간을 조정했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 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했으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을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