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병원,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장전' 첫 제정
서울시 어린이병원,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장전' 첫 제정
  • 이건호
  • 승인 2019.10.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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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총 7개 내용
벽면에 비치된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장전 앞에 서 있는 김재복 어린이병원 원장 (사진=서울시 제공)
벽면에 비치된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장전 앞에 서 있는 김재복 어린이병원 원장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국내 최초로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은 장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보장 받아야 할 총 7개의 권리가 담겨있다. 장애 유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어린이 생명 존엄성의 동등함이 강조됐다.

7개의 권리는 ▲생명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누구나 장애 어린이를 보살피는 가족이 될 수 있다 ▲장애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병원과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한다 ▲장애 어린이들은 최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한다 ▲환자 치료 중 가치 충돌 시 생명윤리 선택권을 제시한다 ▲장애 어린이들이 적극적인 사회 복귀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 한다.

시 어린이병원은 이번에 제정한 권리장전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전 의료진이 입·퇴원 모든 과정에서 내원 환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가치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 어린이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 서비스 헌장'과 '아동 권리헌장'을 자체 규정으로 두고 운영해오긴 했지만 '장애어린이 환자'에 대한 별도의 권리장전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948년 시립보건병원으로 발족된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유기아를 포함한 국내 유일의 신체적, 정신적 중증장애 어린이 전문 재활 공공병원이다. 내원환자의 80% 이상이 장애어린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