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 서다은
  • 승인 2019.10.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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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 보상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

△수매지원: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지원 내용: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를 설정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지원 내용 및 기준: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 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및 이자를 감면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