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숨은 재산을 찾아드리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어르신들의 숨은 재산을 찾아드리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 정희진 기자
  • 승인 2019.10.1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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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말 기준, 국민 휴면재산은 1조 4,687억원에 이른다.

이 중 만 65세 이상의 보유액은 3,085억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그간 전국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휴면재산을 찾아주는 온라인 휴면재단조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고령층 대부분이 인터넷과 IT기기 사용이 생소한데다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 및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12월 말부터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생활관리사가 대신 휴면재산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에게 휴면재산을 조회·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조회 의사가 있을 경우 조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돕는다.

생활관리사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일괄 취합한 신청서를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협회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독거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라고 문자로 결과를 안내한다. 

생활관리사는 휴면재산을 위해 수령인이 금융회가 지점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돕고 거동이 불편할 경우 비대면 본인확인 후 제 3자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참고로, 휴면재산을 지급받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활관리사는 휴면재산을 직접 수령할 권한이 없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도입으로 독거어르신들의 이용이 활발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