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리·예방대책 강화해...아동학대 신고·처리 사례 전수조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리·예방대책 강화해...아동학대 신고·처리 사례 전수조사
  • 서다은
  • 승인 2019.11.0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가사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를 거세게 때리고 있다. 이 가사도우미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신생아를 침대로 던지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가사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를 거세게 때리고 있다. 이 가사도우미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신생아를 침대로 던지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유사사례 전수 조사, ② 신고센터 개설·운영, ③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12월부터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이달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연구용역 실시 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