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가동
복지부,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가동
  • 이건호
  • 승인 2019.11.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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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보육체계 개편···기본·연장 보육으로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연장보육교사 구인, 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인력뱅크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취업 기회를 넓히고,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연장보육교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또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 및 영상 공모전'을 마련하고, 우수 콘텐츠 발굴로 보육현장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을 폐지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하며, 연장보육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아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연장보육반 보육과 하원 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천원)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연장보육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서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