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11만여 가구로 확대
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11만여 가구로 확대
  • 서다은
  • 승인 2019.12.06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9년부터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 등 지원대상 1만여 가구 확대
- 총 11만여 가구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도시가스 등 선택 가능
- 3인 가구 기준 145,000원까지 가구원 수 따라 차등지급
사진=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취약계층 가옥 사진 / ⓒGBN뉴스
사진=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취약계층 가옥 사진 / ⓒGBN뉴스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바우처 지급에 나섰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2만원 내외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하며 도시가스, 연탄 등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도 신규대상자 1만여 가구를 포함하여 11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없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