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성남시의회,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 홍미숙
  • 승인 2020.0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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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30일 임시회서 심의 예정
성남시의회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홍미숙 기자)
성남시의회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홍미숙 기자)

성남시의회에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시의회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들은 뒤 3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임 의원이 낸 것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가구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골자로 한다.

최장 5년간 지원하며 중복지원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다자녀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도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는 500여 가구로 예산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의회는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은 후,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