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천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 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 없이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본액)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그 외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천760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 25만3천750원보다 1천10원 인상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증가한다. 작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3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원을 인상해준다. 그 외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은 기초연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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