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보수비용 지원
경기도,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보수비용 지원
  • 마경은
  • 승인 2020.0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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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등 23개 시군 46억48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GBN뉴스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관리주체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을 목표로 한다..

올해 지원규모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한 총 46억 4,8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는 희망할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대해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