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 개선···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 개선···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이건호
  • 승인 2020.02.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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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확대 및 신청기준인 연 소득 기준 인하
 
서울시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기준인 연 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기준인 연 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기준인 연 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대출한도 확대로, 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존의 대출한도인 2억 5천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본인 부담 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로 고정된다. 

반면, 사업에 지원 가능한 신청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연소득 상한선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보증금 대출의 특성상 신청자는 임차계약 이후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며, 대출심사부결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신청과정은 더욱 간소화된다. 서울 주거 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APP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부담은 최소화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