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자 모집
'2020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자 모집
  • 마경은
  • 승인 2020.02.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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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인력 통해 장애대학생 생활·학습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포스터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0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3월 13일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13일까지 사업전담기관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로 동시 제출한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