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노동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 서다은
  • 승인 2020.02.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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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시차출퇴근·재택근무도 활용" 당부
고용노동부는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체 등에 25일부터 마스크 80만개를 긴급 지원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이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 유관 기관 등의 직원들이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에도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간접 노무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2차 긴급 지원 물량 80만개 중 약 13만개를 대구·경북 지역 취약 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원 업무가 많은 사업장 등 코로나19 취약 사업장에 대해 방역 마스크 80만개를 배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 등에 마스크 72만개를 배포한 데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대구·경북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는 한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도 오는 25일부터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에 따라 23일 의사 5명을 포함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진료 인력 28명을 대구·청도 지역 선별 진료소에 파견해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분야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