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신한 직원에게 '재택근무' 활용 지시
고용부, 임신한 직원에게 '재택근무' 활용 지시
  • 이건호
  • 승인 2020.02.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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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민간기업들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GBN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GBN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임신 중인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