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감염병으로는 처음
문 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감염병으로는 처음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3.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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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의 50% 국비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이 심각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을 보조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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