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의 50% 국비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이 심각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을 보조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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