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방문‧입소 ‘긴급돌봄' 실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방문‧입소 ‘긴급돌봄' 실시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3.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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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돌봄 서비스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자료=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자료=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서울시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 후에 식사도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향후 민간서비스기관,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민간서비스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종식까지 돌봄기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