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범 첫 사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범 첫 사례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3.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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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 범죄 중대"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은 여성 2명이 포함된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공개결정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송치하며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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