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박사방 가담자 전원 수사··· 신상 공개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 "박사방 가담자 전원 수사··· 신상 공개 검토"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3.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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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즉시 설치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n번방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갭쳐)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n번방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갭쳐)

민갑룡 경찰청장이 ‘박사방 사건’ 가담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자를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에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 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장관은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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