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예배로 인해 전파 사례는 극소수
‘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예배로 인해 전파 사례는 극소수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3.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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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보다 더 밀집한 시설에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자료: 한국교회언론회
코로나19 교회 관련 사례 팩트체크 목록 (자료=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언론회는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 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언론회가 23일 밝힌 ‘코로나와 개신교예배 팩트체크’에 따르면 서울 명륜교회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의 사례다.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자들의 확진자 판정은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 안동교구 사례이며 감염자 가족이 신천지로 판명됐다. 서울 명성교회의 경우 부목사와 교회접촉자, 성동구청 여직원 등 2~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부산 온천교회의 경우 예배가 아닌 청년수련회에서 발생했으며, 신천지 이중등록자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대구 성동교회도 신천지 이중등록자에 의한 감염 사례다. 성남 은혜의강교회는 이단성 시비가 있는 교회로 신천지의 집중포교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안교회와 괴산 장연교회는 교회가 아닌 각각 수련회와 경로당에서 감염된 사례로 밝혀졌다.

언론회는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방역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 대중교통, 마트, 카페, PC방, 클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예배 영상으로 대체했으며 정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재난 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해 ‘강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예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일련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예배 자제를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실책으로 예배까지 지장을 받는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주일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기독교 신앙을 배려해 고압적 자세가 아닌 자율적인 권고 차원에서만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예배 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10조, 헌법 20조, 헌법 37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카페 식당 극장 유흥업소를 폐쇄조치 함에도 교회는 제외됐다.

언론회는 “지자체에서 ‘종교집회 금지명령’의 근거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도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도 경찰을 대동하지 않는데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교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면 이에 상응하도록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2m 조치를 강행한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관공서부터 시행해야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모든 기관과 업소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불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배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대응 및 피해제보는 한국교회언론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