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임신·출산 편 ①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임신·출산 편 ①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3.3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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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로)

모성보호 육아 지원

출산 전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출산 전후 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 원, 대규모 기업은 30일 최대 200만 원 지원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 원, 대규모 기업은 45일 최대 300만 원 지원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 지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