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지자체 7곳, 선별적 지원 방식 채택··· 화성시 25일 전국 최초로 지급
서울·인천·경기 지자체 7곳, 선별적 지원 방식 채택··· 화성시 25일 전국 최초로 지급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3.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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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라이브서울 캡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라이브서울 캡쳐)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같은 선별적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화성시는 재난생계수당을 도입해 전국 최초로 25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며,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하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온라인 5부제로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지역 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서울과 경기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타 지자체가 앞다퉈 지급하자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등 7곳, 선별적 지급 채택

경기도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등 7곳은 재난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경기도)
경기도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등 7곳은 재난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30일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인구 1인당 1만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내 지자체 7곳은 재난 수당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20일부터 연이어 발표했다.

화성시는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 6,300여 업체에 평균 200만원 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5일 소상인 112곳에 재난생계수당 1억 1,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24일 접수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지급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재난 수당이 실제 대상자에게 지급된 곳은 화성시가 최초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각각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최대 50만원, 소상공인에 각각 100만원과 6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지급한다. 파주시와 평택시도 각각 전년 대비 10% 이상과 2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파주시는 3만3000여 곳, 평택시는 2만여 곳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양시민의 80%는 위기극복지원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통계청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게 고양시 설명이다. 

시흥시는 소상공인,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지급 대상이 2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매출액이 작년 기준 3억원 이하, 작년 3월 대비 이달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중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간강사 △시간제 근로자·대리기사 등 임시직 근로자 등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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