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쇄시설 무단 출입한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고발
경기도, 폐쇄시설 무단 출입한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고발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4.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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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 하는 부지
3월 2일 이만희 총회장이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절을 두 번 하며 사과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3월 2일 이만희 총회장이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절을 두 번 하며 사과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지난 5일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어 2일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편 3월 2일 이만희 총회장은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절을 두 번 하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