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 지역화폐 카드·신용카드 이용자 대상
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 지역화폐 카드·신용카드 이용자 대상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4.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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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방식은 20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확인 문자 메시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용할 도민을 대상으로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용할 도민을 대상으로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오늘(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용할 도민이 그 대상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며 선불카드 방식은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월 24일 이후 경기도 내 전출입한 경우 4월 20일 이후 방문 신청해야 하며, 3월 24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외국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의왕·부천·김포·광명·하남(5만원), △과천·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10만원), △화성(20만원), △양평(12만원), △동두천·이천(15만원), △안성(25만원)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와 합산 신청된다. 이외 13개 시군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지 시군 선택,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선택, △본인 인증, △관할주민센터 및 세대 주 정보 확인, △확인 및 지급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지 시군 선택,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선택, △본인 인증, △관할주민센터 및 세대 주 정보 확인, △확인 및 지급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지 시군 선택,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선택, 본인 인증, 관할주민센터 및 세대 주 정보 확인, 확인 및 지급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모든 신청 절차를 마치면 알림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전송되고, 그 시점부터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은 신청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며, 신용카드는 사용액에서 자동차감 청구된다.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은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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