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임신·출산 편 ④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임신·출산 편 ④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4.2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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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여성장애인 산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을 했을 경우 지원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 등록해 관리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해야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