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35세~59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3차 모집
경기도, 만 35세~59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3차 모집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0.04.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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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90만원 지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포스터
경기도는 경기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3차 모집을 진행한다. 사진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만 39세부터 59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경기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3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부터 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1100명 내외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취업지원금은 총 90만 원이며,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잡아바, 경기도워라밸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3차 선정자를 오는 6월 중순 발표하고, 예비교육을 거친 후 같은 달 첫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